[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일,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하고 유포한 불법 영상물(음란물) 총 4691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연예인 딥페이크 음란물은 전년 동기 946건에서 3745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무려 5배 가까운 증가세이다.
방심위는 이에 대해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도 확인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 유포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방심위는 최근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사실적으로 합성하는 음란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연예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심위는 "일상에서 SNS 등에 공개되는 사진·동영상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고, 유포된 음란물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심위로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향후에도 해외 음란 사이트 등의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음란물과 이를 유통하는 사이트 등을 신속히 차단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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