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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삼성전자 미국법인, 법무팀 실수로 147억 손해배상...수천조원 배상 갈 수도

삼성전자 미국법인(SEA)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 사고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SEA의 제품이 아닌데다 이번 손해 배상이 법무팀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의 대응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함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EA는 지난 2020년 전자담배 배터리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여러 차례의 공방 끝에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항소법원으로부터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