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몰래카메라 등으로 불법 촬영된 영상물 약 1700건을 확인하고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 요청한 동영상 1736건을 불법 촬영 영상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일반 가정집, 숙박업소 등에서 촬영된 성행위 영상이 전체의 38%를 차지했다.
또한 영상통화 등을 통해 자위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27%),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27%), 공공장소에서 성적 신체 부위가 촬영된 영상(8%) 순이었다.
방심위는 이들 영상은 모두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 할 예정이다. 또 사업자의 필터링을 거쳐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차단된다.
방심위관계자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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