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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자막 3천만원 과징금 부과…윤성옥·김유진 위원 퇴장

선재관 2024-04-15 17:21:02

"정치적 탄압" vs "객관적 판단"…논란 속 결정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개업'도 '관계자 징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경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TV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MBC-TV의 MBC 뉴스데스크 등은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며 비속어를 사용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자막으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자막을 달아 방송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의 발언 해석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내려졌으며, 방심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옥 위원을 제외한 7명 위원 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야권 윤성옥 위원과 김유진 위원은 "과징금 부과는 언론 자유 침해이며,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윤성옥 위원은 "과징금은 방송사에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제재이며, 이는 언론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방심위가 여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진 위원도 "과징금 액수가 어떻게 결정이 되든 그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정치심의로 방심위 신뢰를 추락시킨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실 것"이라고 퇴장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는 또한 자막 논란 보도를 다루며 진행자가 "이게 '날리면'으로 들리나?"라고 언급하고, "본인이 한 말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에게 띄운다"며 '난 그런거 몰라요'라는 가사의 노래를 방송한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는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또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TV '그것이 알고 싶다'에는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방송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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