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약 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과징금 규모가 쿠팡의 사업 규모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이 문서로 거의 남아 있지 않아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는 2022년 시작됐으나 초기에는 확보 자료가 부족해 무혐의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후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해 일부 자료를 확보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조사관들은 확보한 단편 자료를 납품 조건 변화 등과 대조해 부당 압박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공정위는 시장감시국 등 3개 부서를 투입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법률 검토를 이유로 대응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 역시 한계가 있다. 익명 제보는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증거로 활용하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납품업체들이 거래 관계를 우려해 적극 협조를 꺼리는 분위기도 조사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쿠팡은 공개 심의 과정에서는 “위원회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서면 의견서에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의결 이후에도 “부당 행위는 없었다”며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안팎에서는 향후 소비자 여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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