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최대 쟁점인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최종 판단이 오는 7월 4일 나온다.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귀책사유'에 대한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킹 사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당초 30일로 예정됐던 국회 태스크포스(TF) 보고는 연기됐으나 정부의 결론 발표 시점은 7월 4일로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기 장관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4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언급했으며 배경훈 장관 후보자 역시 "이번 주 내로 발표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 신속한 결론을 예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SK텔레콤 이용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공존한다. 소비자 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가 중대한 귀책사유라며 위약금 면제를 주장하는 반면 법조계 일각에서는 귀책사유가 통신 서비스 장애에 한정된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정부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SK텔레콤은 막대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위약금이 면제될 경우 최대 500만명의 가입자 이탈과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역대급 사건"이라며 대규모 과징금을 예고했고 이용자들의 집단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법조계에서는 1인당 1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 판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신 요금 감면 등을 포함한 별도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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