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14일부터 가계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0.05~0.3%p 내리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를 각각 0.1%p, 0.05%p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의 가산금리는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0.2%p, 서울보증보험 전세대출은 0.3%p씩 낮춘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와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을 반영한 가산금리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리는 통상 은행의 대출 수요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실제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하자 7~8월에만 가산금리를 22차례 올리며 가계대출 수요 억제에 나선 바 있다. 신한은행이 약 6개월 만에 가산금리 하향 조정에 나선 가운데 국민은행도 내부적으로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른 은행들도 줄이어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규모도 감소세를 보여 가산금리 인하에 힘을 실을 수 있다. 지난 9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33조7690억원으로 지난해 말(734조1350억원)보다 3660억원 줄었다.
또 연초가 되면서 은행들의 대출 총량 목표치가 재설정돼 가계대출 영업에 나설 여력도 생겼다. 각 금융그룹 회장들도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하고 안정적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가산금리 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은행권은 대출 공급을 풀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확대하되 다주택자나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목적 등에 대한 높은 문턱은 유지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대출을 내주는 조건이 달라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기존 주택 매도 조건으로 주담대를 내주고 있어 이른바 '집 갈아타기'는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유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택에 대한 주담대 취급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1주택자까지만 주담대를 내주고 2주택 이상부턴 내주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주담대 제한이 없다.
주담대 모기지보험(MCI·MCG) 취급은 5대 은행 모두 재개했다.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 시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간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이를 제한해 왔다. 실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지방의 경우 2500만원의 대출한도 감소 효과가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주담대 만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조금씩 다르다. 최대 30년 주담대 만기 제한을 둔 타 은행과 달리 하나은행은 최대 40년으로 가장 길다.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도 주담대 규제를 완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제한을 해제하고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대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다만 유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 대출은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아파트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고,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도 최대 1년까지로 풀었다.
은행권 관계자는 "우선 이달 중도상환 수수료가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대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는 있지만 가계대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대출 총량을 월별·분기별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빚 상환을 권장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개편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사들은 각 금융협회를 통해 지난 10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했다.
이날부터 나가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간다. 그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담대 수수료율은 1.43%에서 0.56%로 0.87%p 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부과될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그동안 부과된 중도상환 수수료율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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