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제한사항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17일부터는 주담대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그간 중단했던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도 다시 접수할 수 있게 됐다. 단 대출 실행일은 내년 1월 2일부터다.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에 대한 전세자금대출과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대출도 각각 17일부터 재개된다. 다만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다.
내년부터는 연소득 100% 내로 제한했던 소득 대비 신용대출의 한도를 풀고, 판매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도 다시 판매한다.
하지만 가계대출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위해 일부 한시적 제한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은 현행 유지한다. 또 조건부(소유권 이전, 선순위 채권 말소) 전세대출도 계속 취급하지 않는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들은 내년 영업을 위해 대폭 높였던 가계대출 문턱을 점차 낮추고 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상품의 판매를 재개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3일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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