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B-1·ESTA로 美서 장비설치 가능 합의…美대사관에 '韓기업 비자' 전담데스크도

박경아 기자 2025-10-01 16:27:52
한인 구금사태 재발방지 논의 韓美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이민당국의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한국과 미국 간 비자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돼 협의 첫날 단기상용 비자인 B-1·ESTA로 미국 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데 합의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내에 한국 기업 전용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를 갖고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 측은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물론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지난번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서 보듯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끈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를 통해 우리 기업이 현지 공장 신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명확해 추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양국은 미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집단 구금 사태 재발방지책의 하나로 대미 투자를 하는 한국 기업들의 비자 문제와 관련한 소통 창구인 '전담데스크'를 주한미국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해당 전담데스크를 "10월 중 가동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내용은 미측이 주한미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