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치과치료비나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유전적 질병에 따른 의료비 등은 보상받을 수 없다.
27일 금감원은 '금융꿀팁' 시리즈에서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정보와 유의 사항으로 이같이 안내했다.
펫보험은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동물이 가입 대상이다.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할 경우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또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는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자기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년·3년·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다만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을 등록해 2~5% 할인혜택을 받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현행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으로 키우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보장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 또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이 안 된다.
특히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발치나 스케일링 등), 예방접종·정기검진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주의해야 한다.
펫보험 보험금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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