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함금융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를 완전히 벗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0년 1월 1심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 회장의 모습 [사진=이코노믹 데일리]
[이코노믹데일리]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입 사원 채용비리 혐의를 모두 털었다. 30일 오전 10시 15분 열린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한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가담 의혹을 받는 조 회장의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 관련에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앞선 1심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무죄를 받은 것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향후 조 회장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앞선 1심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선 무죄를 받은 것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향후 조 회장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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