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로5-2구역 재개발 입찰 무효 사태 [사진=노트북LM]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을 무효로 확정하고 재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마포로5-2지구 조합은 지난 12일 진행된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를 검토한 끝에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해당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으나 조합은 입찰 마감 이후 협력업체를 통해 제출 서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두산건설의 필수 서류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두산건설이 산출내역서는 제출했으나 입찰참여 견적서에 명시된 수량산출서가 미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은 13일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 입찰지침서 제15조에 근거해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같은 날 두 건설사에는 시공사 입찰 무효를 통보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두산건설은 입찰 무효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입찰서류 재검증과 정상적인 절차 이행을 요청했다. 두산건설은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을 근거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조합은 공식 회신을 통해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조합은 공문에서 “수량산출서는 산출내역서의 근간이 되는 필수 자료로 내역입찰 방식에서는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며 “두산건설이 언급한 입찰지침 제11조 제2항은 형식적이거나 경미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이번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 서류 누락으로 발생한 사안을 조합의 독단적 판단으로 돌리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두산건설은 이후 추가 입장을 통해 “조합이 처음에는 산출내역서 누락을 사유로 들었다가 이후 수량산출서 미비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무효 판단의 사유와 기준이 달리 제시됐다”며 “이 같은 경위와 판단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효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조합이 제공한 입찰제안서 작성 기준상 원안 입찰의 경우 수량산출서가 필수 제출 서류로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대안설계에 대해서만 수량산출서 제출이 명시돼 있어 원안 입찰까지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외부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충분한 소명 절차 없이 무효 통보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합원 권리 보호와 입찰참여사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리적 검토와 필요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합의 입장 유지로 이번 입찰은 유찰이 확정됐다. 일각에서는 향후 재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최근 도심 정비사업 전반에서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검토가 한층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 조건과 사업 리스크 관리 방식에 따라 참여 건설사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마포로5-2지구 재개발사업은 서울 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가 포함된 상징성 있는 사업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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