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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납치광고' 단절나선 쿠팡, 악성 파트너스 10여곳 형사 고소

김아령 기자 2025-10-01 10:01:59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쿠팡]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다.
 
1일 쿠팡에 따르면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합법적인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납치광고를 통해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경고와 제재에도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봤다.
 
가령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해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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