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두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의 구조적 충돌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오히려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국가 주거 정책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훼손하면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평균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재연은 기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과도한 환수 장치가 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재연 측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재초환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 6만4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약 9만7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율과 기준 시점 역시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산정·부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행정적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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