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하반기 중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위한 종투사 신규 지정 절차가 시작된다. 발행어음은 증권사가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단기 금융상품으로, 종투사로 지정되면 자기자본의 200%까지 발행어음을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발행어음 사업 자격 요건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이다. 1분기 별도기준 자기자본 4조원을 넘긴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9조9000억원), 한국투자증권(9조9650억원), NH투자증권(7조2459억원), 삼성증권(6조8540억원), 메리츠증권(6조8069억원), KB증권(6조5631억원), 하나증권(5조9943억원), 신한투자증권(5조3841억원), 키움증권(4조4244억원) 등이다. 이 중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않은 삼성·하나·메리츠·신한·키움증권 등 5곳이 연내 신청을 공식화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3분기 중 신청을 받아 4분기 중 신규 종투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개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가 심사에선 재무건전성과 함께 내부통제 수준, 대주주 적격성 등 정성평가 항목이 주요 기준으로 작용한다.
삼성증권은 지난 2017년 인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삼성그룹 총수 구속 등 대주주 리스크로 보류된 바 있다. 최근까지 별도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이해상충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이다.
신한투자증권와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제도 변화에 발맞춘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선 발행어음 사업이 자금조달 다변화와 기업금융(IB) 확장 등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하는 한편 리스크 관리 역량이 향후 인가 여부를 가를 핵심으로 꼽힌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인가 확대는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와 수익성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모험자본 운용에 따른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예일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국의 제도 개편이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선 리스크 분산과 회수 가능성 기반의 철저한 사전 심사가 중요하다"며 "개별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인가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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