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 본사가 위치한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사진=미래에셋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일반환전 업무 인가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가로 미래에셋증권 개인 고객들도 은행에서처럼 투자 외 여행·유학자금 마련 등을 목적으로 환전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으면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은 기업 대상 일반환전만 가능했다.
또 이달 10일에는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다. 미래에셋증권도 해당 서비스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2023년 7월 외국환업무변경신고 인가를 받으면 증권사도 투자 목적 외 일반환전이 가능하도록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했다. 이전까지 미래에셋증권은 기업 대상 일반환전만 가능했다.
또 이달 10일에는 증권사 일반환전 업무 지원을 위한 외국환거래규정이 추가로 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증권사 창구에서 현금 환전이 가능해졌다. 미래에셋증권도 해당 서비스 운영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미래에셋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투자 고객은 물론 여행자·유학생에게 새로운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으며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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