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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2.3%↑…물가상승률 고려

김광미 기자 2025-01-09 15:59:22

기초연금 기준액 34만2510원 상승…이달부터 적용

작년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물가상승률이 반영되면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2.3% 오른 급여액을 받게 됐다.

9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 급여액을 2.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질 가치를 보전하고자 매년 통계청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조정한다.

이달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약 692만명에게는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2.3%)에 따라 인상된 연금액을 1월부터 지급된다. 상승률에 따라 현재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작년 65만4471원에서 올해 66만9523원으로 증가한다.

부양가족연금에도 물가변동률이 반영돼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은 작년 연 29만3580원에서 올해 연 30만330원으로, 자녀와 부모가 받는 연금액은 연 19만5660원에서 연 20만260원으로 상승한다.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도 동일하게 연금액을 인상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2.3% 늘어나면서 작년 33만4810원에서 34만2510원으로 올랐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 약 736만명에게도 이달부터 적용된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하한액도 조정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최근 3년 기준)이 전년 대비 3.3% 상승함에 따라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 하한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됐다.

복지부는 "위원회 결정 내용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과 연금액 인상은 1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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