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올해 1인 노인가구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령

김광미 기자 2025-01-01 18:05:23

복지부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공개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64만8000원' 이하

근로·공적연금 소득 증가로 선정기준액 상향

작년 12월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 차례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월 소득액이 228만원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1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원, 부부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설정한다.

노인 가구의 근로·연금 소득과 재산, 부채 등을 계산한 뒤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지난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5만원 ,부부가구 기준 24만원 상향됐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작년 대비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오른 영향이다.

다만 노인이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하면서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하고자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으로 규정했던 교육·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넓혔다.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던 노인은 수급이 가능해졌을 때 재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수급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동안 관리가 이뤄진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고자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를 확인할 경우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필수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주소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 복지포털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약 736만명,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이라고 추산한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