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KT가 2005년 상환 완료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5억 달러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기를 19년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9일 뒤늦게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던 해당 BW에 대한 말소 등기를 완료했다.
이 BW는 2002년 KT의 민영화 과정에서 발행된 채권으로, KT는 2005년 1월 전액 현금 상환했다. 법적으로 BW 상환이 완료되면 2~3주 내에 등기부등본에서 말소 처리해야 하지만, KT는 이를 19년간 누락했다.
KT 관계자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등기 누락이 있었는지 몰랐고, 그 배경도 알지 못한다"며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다고 보고 지금이라도 말소 등기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635조에 따르면 등기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 규정이 있다. 과태료는 등기 누락 기간과 고의성 여부를 고려해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이 사안의 경우 2005년 당시 이용경 전 KT 대표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등기과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은 기업 간 거래 등에 주로 활용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등기 누락에 대해 처벌 규정을 마련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견기업 법무팀 관계자는 "KT 같은 대기업에서 등기부등본 관리를 이렇게 허술하게 한 것이 의아하다"며 "그동안 KT를 거쳐온 실무자들이 이를 알고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로 모른 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의 법인 등기 관리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KT의 조치와 관련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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