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용카드를 등록해 간편하게 사용하는 앱카드 발급 시 휴대전화와 카드 정보 외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하란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신금융전문회사(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 일환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카드사들은 앞으로 모바일 앱카드를 발급할 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사설인증서 △은행 계좌 1원 인증 등 추가 인증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 앱카드로 100만원 이상의 환금성 상품 결제 시에도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금감원은 앱카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해킹 등으로 노출되면 금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지침을 내렸단 입장이다. 이에 앱카드 마무리 단계에서 카드사들에 인증 절차 강화를 당부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관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카드업계에선 금융사고 방지 차원의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급변하는 결제시장에서 규제만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빅테크는 혁신기업이란 이유로 금융사 대비 규제 허들이 낮아 역차별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대표적으로 가맹점 수수료 규제 문제가 있다. 카드사들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적격비용에 기반해 가맹점 별로 정해진 수수료율을 적용받지만 빅테크는 전자금융업법에 해당해 수수료율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2019년 카드 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을 이유로 카드사가 상품을 만들 때 예상 손실이 수익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부가 서비스 탑재를 제한했다. 2020년부터는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지만 합리적인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단 지적도 있다.
카드사들은 상품 단종을 비롯한 여러 혜택을 축소했고 그 결과 간편 결제 시장 점유율은 점점 밀렸기 때문이다. 반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된 빅테크는 이같은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실제 한국은행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간편 결제 이용금액 중 제공업자는 △전자금융업자(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 등 38개) 49% △휴대폰제조사(삼성·LG·애플페이 등 3개) 25.5% △카드사(신한카드·KB국민카드 등 9개) 14%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업황 악화로 인기가 많았던 상품까지 발급을 중단하는 등 올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카드사에 대한) 규제는 심화하고 있어 시장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민이 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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