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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문건설사 96.8%,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미흡

권석림 기자 2023-11-20 09:38:33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제2합동청사 확장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문건설사의 대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6%에 그친 반면, 응답기업 96.8%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으로 파악됐다.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제외(51.5%)하거나 3년 유예(2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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