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그 결과 근로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들은 아직도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한 기업은 3.6%에 그친 반면, 응답기업 96.8%가 ‘별다른 조치 없이 종전상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전문건설사의 준비가 미흡한 이유로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으로 파악됐다.
전문건설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제외(51.5%)하거나 3년 유예(26.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사망자 2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요건 완화(51.2%), 안전보건의무 축소(34.4%) 등의 법률 개정이 있어야 법 준수를 통한 재해예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32.3%), ‘재해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24.8%), ’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12.4%)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영세한 기업의 실정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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