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기금 적립과 부실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내년 8월 말 일몰되는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의 한도 연장이 추진된다. 일몰 도래 시 예보료 수입이 감소하는 등 예금보험기금 안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현행 예보료율 한도(0.5%)의 적용 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금보험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고객에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금융사로부터 예보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뒤 금융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금융사 대신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은 예보료율 상한을 예금 등 잔액의 0.5%로 설정하고 있지만 업권별 한도를 달리 정하는 시행령에 따라 실제 각 금융사에 적용되는 예보료율은 은행 0.08%, 금융투자·보험 0.15%, 저축은행 0.4% 등이다.
이 예보료율의 일몰이 도래할 경우 1998년 이전 적용되던 업권별 예보료율(은행 0.05%, 금융투자 0.10%, 저축은행 0.15% 등)로 돌아가면서 예보료 수입이 7000억원가량 급감하게 된다.
특히 저축은행 예보율은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며 0.4%까지 높아졌던 만큼 과거 한도로 환원되면 그 격차가 상당히 커진다.
금융시장 불안이 심한 상황에서 예보료 수입 감소는 예금보험기금의 금융 안정 역할과 부실 대응 여력을 훼손시킬 수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예보 판단이다.
또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설치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재원 조달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보험료율 한도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현행 예금보험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 운용하는 개정안을 냈다"며 "아울러 예보료 부과 기준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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