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는 등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방안을 내놓았다. 당국이 이 같은 강력한 대책 마련을 한 것은 DSR 규제를 우회하는 과잉 대출이 늘면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주택금융공사·은행연합회·금융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5조∼6조원 수준의 가계 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 향후 가계 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한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날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차주별로 상환 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 대출이나 투기 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출 시 DSR에 가산 금리까지 적용해 대출 가능액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사실상 가계 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요건도 강화된다. 1년 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한다.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분석에 따르면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은 △1~2월 200억원 △3월 1000억원 △4월 2000억원 △5월 3000억원 △6월 8000억원에 불과했는데 7월 1조8000억원, 8월 5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당국이 단속에 나서자 NH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이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고 나머지 은행들도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한 조치를 했다.
아울러 이번 가계 부채 대책은 장기 주담대 등이 '상환능력 범위 내 대출'이란 원칙을 깨지 말자는 게 핵심이다. 실제 상환 능력이 없음에도 장기 대출을 통해 DSR 규제를 피하는 행위 등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 행태를 바로잡으려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권을 비롯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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