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금융

[2023 국감] 금융위원장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요건 따라 심사"

지다혜 기자 2023-10-11 15:25:13

김주현 "내부통제 제도 마련…관리 의무도 법에 명시할 계획"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 [사진=지다혜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불법 계좌개설 파문을 일으킨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심사와 관련 비자금 조성, 부정채용 등 과거 위법행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일탈 행위를 저지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졸속으로 추진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건의 계좌를 불법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그 밖에도 대구은행이 상품권 '깡'을 통해 3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부정 채용 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캄보디아 현지 법인 개설을 위해 현지 공무원들에게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뢰 회복을 위한 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실제로 은행이 건전한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은 법에서 정해진 여러 요건을 봐야 할 게 있다"면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기관) 건전성, 대주주적격성을 봐야 하는데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이 조금 고려가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BNK경남은행에서 발생한 2988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부당이득 수취 등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에 따른 금융사고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내부통제가 잘 됐으면 사고가 줄었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의원입법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번에 은행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에 명시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