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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1년 일하고 4개월씩 '공짜 월급'…줄줄 새는 실업급여 "개선해야"

성상영 기자 2023-10-11 17:01:30

경총 '실업급여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

하한액 높고 반복 수급 많아 매년 적자

모성보호급여도 부담…"취지 충실해야"

서울에 있는 한 고용복지센터에 게시된 구직급여(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 안내[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근로자가 실직하더라도 생계 유지 어려움 없이 구직 활동을 하도록 돕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제도가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돼 재원이 줄줄 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도에 허점이 많은 탓에 오히려 구직 의지를 떨어뜨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내놓은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 수지는 최근 5년간 총 1조원 넘는 적자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2021년 한 해(4003억원 흑자)를 빼면 연간 2500억원에서 최대 1조3800억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수입은 13조5675억원으로 지출(14조1325억원)이 5650억원 더 많았다. 기금으로 쌓아놓는 돈인 적립금은 3조7000억원 수준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7000억원을 끌어다 쓴 상태다. 사실상 기금 적립금이 고갈을 넘어 4조원가량 빚을 떠안은 셈이다.

보고서는 재정 악화 요인으로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목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월 185만원)은 최저임금(월 201만원)의 80%, 평균임금 대비 44.1%에 이른다. 오히려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최저임금(약 180만원)보다 높다. 더구나 수급자 70%가 하한액을 받아 기금에 부담을 더했다. 이 비율은 고용보험료를 낸 기간이 짧은 사람이 많을수록 올라간다.

경총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실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주 5일 근무 기준 약 7개월)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일본·독일은 최소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야 한다.

반복 수급이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보고서가 인용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각 연도를 기준으로 5년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10만2000명이나 됐다. 1년 남짓 일하고 4개월간 쉬기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모성보호기금도 실업급여 계정 수지 악화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모성보호급여는 임신·출산 등으로 휴직한 여성 또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된다. 이렇게 쓰인 돈은 2017년 9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보고서는 저출산 해소라는 취지를 생각하면 실업급여 계정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지급 요건 강화 △모성보호급여 국고 지원 확대 △수급 자격과 관리 체계 재검토 △조기 재취업 수당(취업 축하금) 폐지 등을 언급했다.

경총은 "실업급여 제도가 근로자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이란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원칙에 충실한 제도 운영과 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 등 국민과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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