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아산에너지사업단 전경[사진=LH]
집단에너지사업은 발전소를 지어 전기를 생산하고 이때 생긴 열을 특정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매각 추진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라, LH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집단에너지사업 폐지가 포함됨에 따라, LH는 지난 7월 삼정KPMG를 매각주관사로 선정한 바 있다.
매각 대상은 LH 집단에너지사업(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구 통합) 일체이며, 사업에 대한 포괄적 영업 양·수도 방식이다. 매각은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입찰 참가자격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개인 또는 법인 모두 입찰할 수 있다.
매각 일정은 △인수의향서(LOI) 접수(~11월 24일) △예비입찰(12월 6일) △본입찰(2023년 2월) △양수도계약 체결(2023년 4월) 예정이다.
신경철 LH 국토도시개발본부장은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른 이번 사업 매각을 통해 LH가 본연의 역할에 더욱 집중하고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매각과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공모 안내에 게재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집단에너지사업 매각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말께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원과 부서장, 지역·사업본부장이 참여하는 비상경영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부사장 직속 ‘LH 혁신 태스크포스(TF)’와 ‘재무개선 TF’ 운영을 승인했다. 해당 조직은 경영 효율화와 재무건전성 재고에 방점을 찍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재무건전성 재고를 위해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대전충남 집단에너지사업이 꼽힌다. LH는 대전 서남부 열병합발전시설과 충남 아산배방·탕정지구 복합화력발전시설 두 곳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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