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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큐빅이 다이아몬드로 둔갑…새마을금고 380억 대출 사기 '휘청'

신병근 기자 2022-06-19 15:39:40

사기 작당모의 전직 중앙회 고위 직원 기소

대부업체 끼고 알선…브로커 등 무더기 재판

자료사진 [사진=픽사베이]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가 잇단 금융 비위로 휘청이고 있다. 30년 근속자의 수십억원 회삿돈 횡령에 이어 이번에는 수백억원대 대출 사기에 전직 고위 임원이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대부업체 관계자들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속이었던 전직 고위직 등이 대거 연루된 사건이 최근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이들 대다수를 기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최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고위직 A(55)씨와 금융브로커 B(56)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각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C(48)씨를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또 금융브로커 D(50)씨와 대부업체 직원 E(41)씨에게는 각각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와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제출하거나 가짜 감정평가사로부터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받은 뒤 이를 담보 삼아 새마을금고로부터 약 38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B씨로부터 약 1억3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C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해준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와 D씨는 C씨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받고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A씨를 활용해 C씨 대출을 알선해주기도 했다.

이렇게 모의한 끝에 C씨는 가짜 큐빅이나 허위 감정평가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했고 2020년 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5차례에 걸쳐 16개 새마을금고(지역 단위 금고)를 돌며 380억원을 챙겨갔다. 

E씨는 발급받은 가짜 감정서를 C씨에게 전달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을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대출받은 돈을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대출차익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새마을금고 전 직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도 사건을 인지하고 같은 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무실·계좌 압수수색과 16개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 피고인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4명을 추가로 파악해 기소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해 더욱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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