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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1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상호금융권 업종별 대출에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업,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 대출의 30% 이내에서 실행해야 한다. 합계액은 전체 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최근 부동산업과 건설업종의 대출 규모가 급증해 부실 가능성을 커지자 대비하고자 도입된 방침이다.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은 2016년 말 19조4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6월 말 기준 85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대출 가운데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비중도 2016년 말 6.7%에서 올해 6월 말 19.9%로 늘었다.
반면 상호금융의 건전성은 악화됐다. 올해 6월 기준 부동산과 건설업 연체율은 2.62%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53%, 2019년 2.68%, 지난해는 2.52%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유동성 비율 규제도 도입했다. 이전에는 유동성이 부족하면 각 조합이 중앙회에서 자금을 차입해왔지만 앞으로는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유지해야 한다.
새 시행령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유동성 비율 규제’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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