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생활경제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확정

전성민 기자 2019-10-17 14:50:57

1심서 법정구속됐지만 2심 이어 대법서도 집행유예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롯데지주 ]


[데일리동방] 박근혜 국정농단 때 뇌물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에 임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97) 등과 짜고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5)을 비롯해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인 배우자인 서미경씨(60)와 서씨 딸 신유미씨(36)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을 지원한 배경에 면세점 관련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하며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 재판에선 공소사실 6개 가운데 2개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농단과 경영비리 사건을 함께 심리한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같은 해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죄를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을 강요죄 피해자로 봤다. 또한 롯데시네마 매점을 총수 일가에 무단으로 임대한 혐의 하나만 유죄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여기에 신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정도라 책임이 다소 가볍다고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을 낮추고 구치소에서 풀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한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뇌물 70억원을 공여하고,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매점을 서미경씨와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77)이 지배하는 법인에 임대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은 유죄로 봤다.

서미경씨와 신유미씨에게 급여를 지급해 롯데그룹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신영자 전 이사장이 롯데백화점과 롯데면세점 입점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은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했다. 면소는 형사소송 사건에 관해 법원이 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 대해서도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미경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69)를 비롯해 황각규 현 롯데지주 부회장(65), 소진세 전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 대표이사(현 교촌에프앤비 대표·69), 강현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59) 등 롯데 전·현직 임원들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