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건설사업의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기존 건축·교통·경관 심의 외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가 추가된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인허가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도 신설됐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자연재난이 발생해 구조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 간 협력을 의무화해 설계·시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강화하도록 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서는 현물보상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통해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이른바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업 지연 요인을 줄였다. 토지 등 소유자가 여러 단계에서 반복 제출하던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주민 부담도 완화했다.
주택법 개정안 중 통합심의 확대와 자연재난 대응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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