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고려아연은 반박 입장문에서 "이사회가 신주 발행가액을 미국 달러로 확정해 신주의 수량을 확정했고 발행총액도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국 달러로 확정됐다"며 "할인율은 이사회 결의 이후의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신주 발행가에 적용된 할인율이 법정 한도인 10%를 넘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기업과 협력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11조원 규모의 클락스빌 제련소 설립을 결정했다. 미국 측은 고려아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를 확보하고 약 2조9000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미국 정부의 지분 확보를 문제 삼아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는 상장사가 제3자 배정 증자에 적용할 수 있는 할인율을 10%로 제한한다. 지나친 헐값 발행으로부터 기존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이번 건은 미국 달러로 납부된 신주발행대금을 국내에서 환전하지 않고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할 예정"이라며 "관련 외국환신고 또한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이 적법한 발행으로 승인한 신주 발행을 사후적으로 마치 논란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인 만큼 엄중한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미국과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 세력과 배후의 사실 왜곡·여론 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