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일자 미표기로 농업회사법인 (주)황금마을(전남 해남군)의 절임배추(절임식품) 20kg를 회수조치를 내렸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황금마을이 제조·판매한 절임배추에 대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5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주)황금마을(전남 해남군)의 절임배추(절임식품) 20kg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