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자본적정성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로 기준치인 50%에 미달할 시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기존 K-ICS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로 후순위채권·자본성증권 등의 보완자본을 통해 개선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인 자본의 질을 높일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당국은 기본자본 K-ICS 비율도 규제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부분 보험사가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롯데손보 △하나손보 △흥국화재 △KDB생명 등 보험사는 기준치 미만의 비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보의 지난해 3분기 경과조치 후 기본자본 K-ICS 비율 추정치는 -17%로 보험사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현재 롯데손보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되는 등 자본 확충 압력을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기준 비율 50%를 넘지 못하는 보험사의 K-ICS 비율 추정치는 △흥국화재 48% △KDB생명 16% △하나손보 9% 등이다. 이 외 동양생명이 65%, 한화생명이 57%를 기록하면서 타사 대비 낮은 비율을 보였다.
다만 제도 도입 시점이 내년 1월 1일로 기준 미달 보험사들에게 자본적정성 개선을 위한 경과기간·최저 이행 기준이 부과되면서 자본 확충 여부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제도 도입 이후 오는 2035년까지 적기시정조치 부과 경과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내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 50% 이하인 보험사에는 기본자본 확충을 위한 최저 이행기준이 부여된다.
이번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 도입은 보험사의 자본의 질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최근 보험사들은 K-ICS 비율 확보를 위해 후순위채권·자본성증권 등 손실 흡수성이 낮은 보완자본을 늘려왔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기본자본 K-ICS 비율 제도가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자본 관리 지표를 회복할 기회로 보고 있다. 계속 이어진 금리 인하·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K-ICS 비율을 방어하기 위해 늘린 후순위채권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다만 중소형사의 경우 증자·영업 규모 확대 등을 통해 기본자본을 충분히 확보하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규제 기준은 적절한 수준으로 보이나 중소형사의 경우 2035년까지의 유예 기간도 크게 길다고 느껴지진 않는다"며 "구조상 유상증자 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보험사의 경우 상품 포트폴리오·영업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기준 비율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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