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옮겨 가는 것도 LTV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