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위메이드-닥사, 위믹스 상폐 가처분 '격돌'…법원, 30일 결론

선재관 기자 2025-05-23 16:35:18
"상폐 부당" vs "거래소 권한"…위믹스 운명, 법원 손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렸다. 

양측은 지난 2일 DAXA가 내린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위메이드 측은 “위믹스는 국내 시가총액 2위의 가상자산인데 채무자(DAXA)의 갑작스런 거래 종료 결정으로 시장이 혼란스럽고, 대한민국 블록체인 생태계에 위기 닥칠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이 크다”며 “해킹은 대기업, 국가기관, 채무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데 국산 우량 코인을 상폐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장 대가로 거래소들에 총 198억원을 지급한 쌍무적 계약 관계를 언급하며 명확한 해지 사유가 부재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와 달리 DAXA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DAXA가 사건 발생 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적시에’ 공시해야 할 ‘중요사항’으로 뒤늦게 추가해 소급 적용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해킹 발생 4일 후인 지난 3월 4일 첫 공지가 이뤄진 점에 대해서는 "해킹 사실을 알렸다면 추가적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 인지 후 국내 최고 보안업체 티오리와 협력해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했으며, 위믹스가 스캠 코인이 아닌 만큼 생태계 붕괴와 수십만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가처분 인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반면 DAXA 측은 해킹이 상장폐지의 중대한 사유이며 결정은 금융당국 지원 하에 만들어진 거래소별 거래지원 심의위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섰다. DAXA는 위메이드가 해킹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시스템적 취약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지난 2월 28일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대외 공지나 해킹 물량 동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 확산 여지를 줬다고 비판했다. 닥사 측은 "해킹 발생 시 주체는 이를 인지하자마자 대내외 공지로 해킹 물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위메이드는) 적어도 콜드 월렛 같이 해킹이 안 되는 곳에 코인을 옮겨둬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킹을 은폐하고 보안에 있어서 문제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 지원을 종료할 수 없다면 거래소는 어떤 권한으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DAXA는 위믹스가 2022년 1차 상장폐지 후 이듬해 2월 빗썸에 재상장하면서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빗썸의 고유 권리임을 존중하고, 상장폐지에 대해 문제 제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자료도 제출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에 대해 “해킹 원인과 대응책은 국내 최고 조직인 티오리와 했고, 국내 최고의 보안점검을 했는데 막연한 주장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모든 원인을 규명한 상태로 다시는 사건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킹 인지 시점은 이미 물량이 해외거래소로 풀린 시점으로 이후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이달 26일 심문을 종결하고 30일까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위믹스는 다음 달 2일부터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