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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닥사 5개 거래소 공정위 신고… "명백한 담합"

선재관 기자 2025-05-22 19:06:22
"거래소 담합, 공정위가 바로잡아야" 강력 촉구 업비트·빗썸 등 5대 거래소 공정위 정조준
판교 위메이드 사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5개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의 결정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약 98%를 점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22년과 최근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위 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며 업비트에서는 2022년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