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려아연, 주총 강행으로 승기 잡아…최회장 불법인가?

박연수 기자 2025-01-23 19:21:56
김 이사 "최 회장 형사사건으로 까지 엮일 수 있어" 5시간 만에 진행된 주총 뜨거운 논의 집중투표제 통과· 이사수 상한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단계로 예측되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먼저 출석 주식 수 확인에 5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아울러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며 논쟁이 이어졌고 고려아연이 승기를 잡았다.

고려아연 주총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됐다.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주총 시작 시간은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등 의사 확인을 두고 5시간가량 지연돼 이날 오후 2시 40여분쯤 개회했다. 

중복 위임장 확인으로 인해 늦게 시작된 이날 주총은 시작 전부터 주주간 의견 다툼을 야기했다. 정확한 출석 주식 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 없다는 주장과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반격의 카드로 내놓은 '상호주 제한' 제도에 의해 의결권을 잃게 됐다.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22일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며 영풍정밀로부터는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지분의 약 28.98%를 가지고 있는 영풍은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 연합 측 주주들이 상법을 논하며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고려아연 측 주주들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영풍·MBK 연합 측은 이 같은 고려아연의 카드가 상법에 맞지 않는 탈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SMC가 상법상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인 만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해당 상법 369조 제3항은 특정 회사와 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는 조항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영풍·MBK 연합 측의 주장에도 결국 이날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효력을 잃은 채 진행됐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승기를 잡았다.

집중 투표제 도입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의결됐다. 고려아연 이사수 상한은 19명으로 설정됐고,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은 불발됐다.

이날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901만6432주다. 

이에 영풍·MBK 연합 측은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행한 주총에 대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한편 현재 상황을 두고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고려아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이사는 "최윤범 회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민사가 아니라 형사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현재 고려아연 사태를 보면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보인다. 경영자 자리만 유지해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으니 최 회장이 불법까지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