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감원은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륜차 보험 의무 가입률은 지난해 말 기준 51.8%에 그쳤다. 가정용 이륜차 평균 보험료는 22만원 수준이지만, 배달 등 생업용(유상 운송) 보험료는 224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 운전자들이 보험 가입을 주저했기 때문이다.
우선 이륜차 보험 '최초 가입자 보호 할인 등급'을 신설해 보험료를 약 20% 할인해준다. 오는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에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최초 가입자는 사고 다발자와 같은 등급을 적용받아 보험료 부담이 가중됐고, 이는 운전자가 보험 가입을 꺼리게 되는 원인이 되어 왔다.
10대 이상의 유상 운송용 이륜차를 소유한 법인에는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 교육 등 적극적 위험 관리를 통해 손해율이 개선되는 단체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위험 관리 미흡으로 다수의 사고가 발생 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단체할인·할증제도는 다음 해 4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다만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에 대한 보험료 할인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손해율이 불량한 단체의 보험료 할증은 관리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또 배달산업의 성장으로 파트 타임 배달 노동자가 증가하면서 '시간제 보험' 판매도 확대된다. 시간제 보험은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가정용 이륜차 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 시간에만 유상 운송용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간제 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는 2021년 2곳에서 현재 6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롯데손보·하나손보)으로 늘었으며 앞으로도 판매사가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고 발생 시 이륜차 운전자 및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보장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개선 방안으로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가입률이 높아지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오토바이(이륜차)는 위험도가 높아 보상금이 크다 보니 보험료 자체가 비쌀 수밖에 없었다"며 "(금감원의 조처로) 첫 가입 시 보험료 할인이 되는 만큼 부담도 덜어져 소비자들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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