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S토커] 카카오, 상생모델로 ‘타다 금지법’ 돌파 나선다

김동현 기자 2020-01-16 07:30:00
⑥카카오-4 :'타다 금지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모빌리티업계 비상 카카오, 택시업계와 상생방안 마련에 개정안 충족 모델 구축도 향후 모빌리티업계 재편의 구심점 될 지 주목

[사진=카카오 제공]

[데일리동방]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관련 최종 입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자 카카오가 정면 돌파에 나섰다.   

모빌리티사업 확장에 나서는 카카오는 타다의 성공모델인 대형 승합차 운송에 택시기사들과의 상생을 더한 사업방안을 돌파구로 삼는 모양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내놓은 대형승합택시 ‘카카오T 벤티’(카카오 벤티)다. 벤티는 커피전문점에서 20온스(591㎖)짜리 대형사이즈 커피를 ‘벤티(Venti·이탈리아어로 20이라는 뜻)’ 사이즈라고 부르는 데서 착안했다.
 

카카오가 시범서비스 중인 대형택시 '벤티'의 모습.[사진=카카오 제공]

카카오 벤티는 11인승 카니발 혹은 스타렉스 외관에 카카오프렌즈 캐릭터 라이언 이미지를 부착하고 달린다. 대형 차량에 친절 교육을 받은 기사, 차내 와이파이 서비스 등을 갖췄다.

아직 정식 서비스는 아니고, 기술 테스트를 위한 베타 서비스 단계다. 카카오는 2월 무렵까지 베타 서비스를 이어간 뒤 정식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타다와 여러모로 유사하지만 카카오 벤티는 대형 택시에 가깝다. 타다로 대표되는 ‘렌터카 기반’ 플랫폼 택시가 택시업계와 대립하는 사이 카카오는 택시업계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가맹사업형’ 플랫폼 택시(가맹택시)로 거듭나기 위한 작업을 착실하게 펼쳐왔다.

카카오는 지난해 하반기 서울 지역 9개 법인택시를 인수, 900개에 가까운 택시면허를 확보했고, 카카오벤티 서비스 역시 카카오가 보유한 택시면허 차량만을 투입하며 택시업계의 반발을 잠재웠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의 고도화된 플랫폼 택시 운영 시스템을 실제 택시회사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경우 향후 가맹택시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타다의 현행 사업 방식을 금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데다, 검찰이 타다 경영진을 여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황에서 카카오 벤티가 타다의 대체제로 급부상하는 이유다.

카카오가 상생을 내걸고 적극적으로 움직인데다 여객법 개정 추진 등으로 타다가 위기를 맞게 되면서 모빌리티업계도 카카오 위주로 재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가 타다가 성공한 운송모델을 고스란히 가져오면서 택시업계의 의견까지 수렴한 상생안을 내놓은 것이 지금까지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며 “택시업계와의 대립이 아닌 협력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영역확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최종 입법까지는 법제사법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모빌리티 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여전히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 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