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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없으면 어쩌나' 강원랜드, 카지노 外 사업 모두 적자

기수정 기자 2019-10-04 07:57:38
어기구 의원 “카지노 외 사업부분 수익성 제고해야”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강원랜드가 카지노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에서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강원랜드 사업부문별 손익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강원랜드는 7개 사업분야 중 카지노만 유일하게 당기순이익을 냈다.

손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카지노 매출은 3990억5800만원 당기순이익을 낸 반면, △그랜드호텔 342억900만원△하이원호텔 63억5200만원△하이원콘도 253억9700만원△골프 4억6600만원△스키 147억4700만원 △워터월드 22억1800만원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 

카지노를 제외한 사업 분야에서만 833억8900만원의 손실이 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다. 

카지노 사업에서만 5278억30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을 뿐 △그랜드호텔 323억5700만원△하이원호텔 68억2500만원△하이원콘도 256억9800만원△골프 7억6000만원△스키 112억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2017년과 2018년 당기순손실 폭을 비교하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하이원 콘도와 골프를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에서 당기순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특히 그랜드호텔의 당기순손실 폭은 18억5200만원, 스키는 35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이와 관련, 어기구 의원은 “한시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료되는 2025년말 이후 카지노업 운영을 못하게 될 경우를 고려했을 때, 강원랜드의 카지노 이외에 사업부문의 수익성 제고는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시법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볍이 만료된 이후에는 카지노 영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말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폐특법 시효는 그동안 두 차례 연장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