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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PF 불안 속 '프로젝트 리츠' 나온다

한석진 기자 2025-11-25 08:13:38

28일 시행… 개발·운영 통합 가능

서울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개발에서 투자와 운영을 하나의 리츠(REITs)로 묶을 수 있는 이른바 ‘프로젝트 리츠’가 이달부터 공식 도입된다. 그동안 개발사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심이었으나 고금리 국면에서 유동성 불안이 커지면서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란 전망이 뒤따른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도입 근거를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28일부터 발효된다.
 

리츠는 자산운용사(AMC)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형태의 투자회사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 단계에서 리츠 활용이 쉽지 않았다. 금리 상승기 PF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화하자 국토교통부는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리츠’ 제도화에 속도를 냈다.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시장 판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개발이 마무리되면 매각으로 사업을 청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앞으로는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 등으로 장기 수익을 확보할 수 있어 사업모델 확장이 가능해진다. 투자자와의 이익 공유도 폭이 넓어진다.

 

개정 시행령은 설립 문턱을 낮췄다. 프로젝트 리츠를 만들 때 영업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설립신고서만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안에 영업인가를 취득해 운영을 시작하면 된다. 기존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추진하던 사업도 요건을 갖춘 경우 6개월 동안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허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 조세소위를 최근 통과했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나 건물을 현물 출자할 때 양도세와 법인세 등을 과세 이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던 토지가 주택 공급용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도 높아져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PF 부실 위험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넓어졌다. 기존에는 3천㎡를 초과해야 증축이나 개축이 가능했으나 면적 기준이 폐지되며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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