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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근절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안서희 기자 2026-01-11 17:22:56

3월 31일까지 신고 접수…수사 연계 시 포상금 지급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감원은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배경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등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인, 브로커 등이며, 병원 관계자나 환자, 보험 설계사 등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물증을 포함하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생·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함께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특별 단속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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