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했다. 이번 조치로 안심차단 서비스는 3단계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사의 계좌를 조회·이체·관리할 수 있는 공동 금융시스템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있는 금융사 중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되며, 이미 등록된 계좌는 출금과 조회 등 모든 기능이 막힌다.
서비스 신청은 은행과 저축은행 영업점 방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단 가입 시 오픈뱅킹 기반 간편결제나 지역사랑상품권 구매가 중단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한편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찾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범죄"라며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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