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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 한국니토옵티칼서 암 환자 20명 발생...금속노조 "산재 은폐 조사해야"

장소영 기자 2025-11-12 16:33:16

"피해 경과 및 역학조사 필요"

고용노동부에 서한 전달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 촉구 기자회견'이 12일 열렸다. [사진=장소영]
[이코노믹데일리] "간수치가 매우 높을뿐만 아니라 두피며 몸 전체에 두드러기가 나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사측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인지 지난 20일 문자 한 통을 보낸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 모씨는 직업병 피해 당사자로서 겪은 피해를 토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 9개 노동안전보건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니토옵티칼 역학조사 및 산재 은폐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니토옵티칼 백혈병 및 암 피해자가 20명이나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2년부터 23년간 한국니토옵티칼 평택공장에서 일한 김 모씨(47)는 지난해 12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진단받았다. 그는 편광필름 생산 공정에서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페놀 등 다수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며 필름을 제조했다. 그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요양급여를 신청하고 현재는 병가중이다.

이종란 반올림 활동가는 "노동자들은 약품 배합 시에만 잠시 방독면을 착용했고 평상시에는 유해물질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12시간 주야 교대 근무는 물론 국소 배기장치마저 없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한국니토옵티칼은 2014년 5000톤(t) 이상, 2016년과 2018년에는 연간 1000~5000톤의 톨루엔을 사용했다. 김 씨의 특수건강진단 결과서에도 최근까지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확인됐다. 

손덕훈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지금 일터에서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 반복적인 직업병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보이질 않고 있다"며 "유해 위험 작업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편광필름 제조 과정에서 톨루엔·에틸아세테이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열처리 과정 등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반올림은 "한국니토옵티칼 피해자 20명의 존재야말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요인 상관관계 역학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된다"며 노동부에 역학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에는 노동부 장관이 직업성 질환의 진단·예방·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해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니토옵티칼은 보험가입자(피해자) 의견서에서 재해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한국니토옵티칼 직업병 피해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고용노동부 관계자에게 해당 사항들이 담긴 요구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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