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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산은행, 고객 대출 이자 더 받다 적발…수천건 환급

지다혜 기자 2025-10-29 09:49:57

금감원 민원 조사 과정서 적발…"환급 후 제도 개선"

부산 남구 소재 BNK부산은행 본점 전경 [사진=부산은행]
[이코노믹데일리] BNK부산은행이 대출 수천건에 대해 규정보다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했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부산은행은 비은행권 대출 기준 해석에 차이가 있었으며, 초과로 받은 이자와 이자 수익까지 고객에게 선제적으로 환급했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산은행은 공무원·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를 규정보다 약 0.5%∼1%p 높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행은 대출 기한 연장 시 고객이 보유한 제2금융권 등 비은행권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책정하는데, 예외로 가산금리 적용 대상이 아닌 대출까지도 합산해 가산금리를 책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캐피탈·카드사 자동차 할부금융, 학자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재직 중인 금융기관에서 운용 중인 임직원 대출 등은 비은행권 대출이더라도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부산은행은 이런 예외 항목까지 포함에 금리를 높게 계산했다.

금감원은 해당 대출 이용 고객이 관련 민원을 제기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를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후 부산은행에 시정과 환급을 권고했고, 은행 측은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받은 이자금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 수익까지 지난달 전액 환급을 마쳤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대출은 수천건, 환급금 규모 역시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당 환급된 금액은 최소 몇천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모든 고객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자금을 환급했다"며 "2금융권 가산금리 적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소비자 민원 처리 과정에서 유사한 불편이 더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피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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