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가 4일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리는 당직 법관이 맡았다.
오후 2시 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들어온 이 전 위원장은 "저와 함께 체포·구금된 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국민주권 국가인가. 저를 체포·구금하는 덴 국민도 주권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대한민국 어느 한구석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보수단체 등이 찾아와 경찰을 비판하고 이 전 위원장을 응원하기도 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체포가 적법한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한다.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께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정당한 이유 없이 6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소환 일자를 9월 27일로 합의해놓고는 그 전에 출석하라는 의미 없는 출석요구서를 거듭 보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7일에는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부당하게 체포당했다며 맞서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기각될 경우 체포 상태는 20시간 안팎 더 유지된다.
심문을 위해 법원에 수사 서류와 증거를 접수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를 반환하는 시점까지 걸린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후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위원장의 청구가 인용되면 이 전 위원장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경찰로서는 무리한 체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이 전 위원장을 부당하게 탄압했다는 논란 역시 확산할 수도 있다.
심사에 관한 결정은 심문 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내야 한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