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처음으로 매입하며 피해자 구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LH가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가구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신탁 전세사기는 건물주가 신탁사에 부동산을 맡긴 뒤 임대 권한이 없으면서도 세입자와 불법 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이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신탁 피해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이 쉽지 않았다. 특히 우선수익자의 희망 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상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번 사례는 국토부·LH·신탁사·국회의 협력이 맞물려 성사됐다. 지난 7월 3일 국회가 사회적 협약을 주선했고 신탁사들은 계약조건 조정과 매매대금 확정을 지원했다. 우선수익자들도 신탁공매 중지와 명도집행 유예에 협조해 피해자 주거 불안을 줄였다.
피해 회복률은 가구별 감정평가액과 매입 가격, 피해 보증금에 따라 48%에서 최대 100%까지 달라진다. 매매계약에 따른 추가 비용 유무는 관계 기관 검증을 거쳐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된다.
현재까지 신탁 피해 주택 203가구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을 마쳤다. LH는 이번 첫 사례를 토대로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동일 신탁사가 수탁 중인 다른 피해 주택에도 일괄 적용해 매입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매입은 신탁 피해 주택 지원의 출발점”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이고, 사각지대 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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