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과 소상공인 대상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해 추진되던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이 미국의 거센 통상 압력 앞에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자 국내 산업 생태계의 공정 경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안이 상호 관세 협상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면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독점 규제는 물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통상 협상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의 자체가 중단되면서 그 피해가 국내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온플법을 향한 미국의 압박은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 재계, 입법부, 행정부가 총동원된 전방위적 공세의 양상을 띤다. 시작은 미국상공회의소와 구글·아마존 등이 속한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등 재계의 공개적인 반대였다. 이들은 온플법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한 ‘디지털 무역장벽’이라 주장했다. 이러한 재계의 목소리는 곧 입법부로 확산됐다.
지난 1일, 미 하원 의원 43명은 트럼프 행정부에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온플법을 의제로 다루라고 공식 촉구했으며 24일에는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서한을 보내 법안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핵심 논리는 온플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노골적인 차별성을 띠며 정작 규제가 필요한 알리바바, 테무 등 중국 기업은 제외하면서 미국의 동맹국 기업만 옥죈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국가를 차별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미국의 의심을 거두기엔 역부족이었다.
결정적으로 이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25% 상호관세율’ 협상과 맞물리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이 온플법 입법 중단을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우리 정부와 국회는 사실상 ‘셀프 규제’에 들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온플법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미국의 반발이 거센 독점 규제는 뒤로 미루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검토했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마저도 국회 정무위는 논의를 다음 달 중순 이후로 연기했다.
강준현 정무위 민주당 간사는 “자칫 메시지가 잘못 나가면 대미 통상 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며 논의 중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0일이 지나도록 온플법 주무 부처인 공정위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것 역시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을 싣는다.
입법의 장기 표류는 한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다. 독점 규제의 부재는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국내 시장에서 누리는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 경쟁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가장 직접적이고 절박한 피해는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몫이다.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내몰린 이들은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려왔지만, 그 희망은 기약 없이 멀어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규제 공백이 길어질수록 글로벌 빅테크는 견제 없이 기존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발판 삼아 AI 등 새로운 영역으로 거침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결국 혁신을 무기로 도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 플랫폼 기업들의 설 자리를 빼앗고 국내 디지털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상 압력이라는 거대한 현실 앞에 국내 산업과 민생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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