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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 사태 후속 조치… '스미싱 주의보' 발령·특별점검 착수

선재관 기자 2025-05-02 18:00:29

유심 교체 미끼 악성 문자 주의 당부… 스팸 필터링 강화 요청

SKT 본인확인시스템 특별점검 예고… 위반 시 엄정 조치

지난 28일 전국 T월드 매장 약 2600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가 시작됐지만, 예상보다 많은 이용자가 몰리면서 일부 매장에서는 유심 재고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사진=선재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조치 강화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용자 불안감을 악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스미싱(문자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SK텔레콤 본인확인시스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이를 빌미로 '유심 교체', '유심 도착 알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 등을 사칭하는 악성 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자에 포함된 출처 불명의 인터넷 주소(URL)나 QR코드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 개인·금융정보 탈취, 무단 소액결제 및 송금,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동통신사를 가장해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경우 직접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통위는 관련 문자를 수신할 경우 반드시 이동통신사 공식 고객센터(SK텔레콤 114) 등을 통해 발송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시로 든 불법스팸 문자. [그래픽=방통위]

이에 방통위는 피싱·스미싱 등 불법 스팸 신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필요시 관계부처 및 민간 사업자들로 구성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를 가동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방통위는 SK텔레콤의 본인확인시스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7월 예정된 정기점검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시스템 이상 유무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방통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보호 서비스 가입 방법, 불법스팸 대응 요령 등 피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온라인피해365센터를 통해 전문 상담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이용자 보호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동통신시장 교란 행위를 엄정 조치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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