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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가까운 돈 떼였다'…위메이드, 중국 법원 이겼지만 돈은 못 받아

선재관 기자 2025-04-21 16:22:17
위메이드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위메이드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위메이드는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관련 소송에서 중국 게임사들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음에도 약 84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회수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결정도 받았으나 현지 기업들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메이드 측 설명이다.

위메이드가 진행 중인 주요 '미르의 전설2' IP 관련 소송은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와 킹넷 및 그 자회사인 절강환유, 지우링을 상대로 한 사안들이다. 이 중 성취게임즈와의 분쟁은 20여 년간 이어져 온 장기 소송이다. 
 
성취게임즈와의 분쟁 타임라인. [그래픽=위메이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부는 2023년 6월, 성취게임즈가 위메이드에 약 2936억원(15억790만 위안)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정했다. 불법행위에 공동 가담한 액토즈소프트도 이 중 절반가량인 약 1367억원(7억238만 위안)을 연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2월 중국 법원에 중재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실제 집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밝혔다.

다른 중국 게임사인 킹넷 관련 소송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킹넷의 100% 자회사인 절강환유는 '남월전기'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나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2019년 ICC 중재에서 승소하고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절강환유는 책임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 

위메이드 측은 “절강환유가 ‘남월전기’ 매출 수익을 모두 회사 외부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모회사인 상해킹넷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해 2022년 승소했으나 상해킹넷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집행을 방해하면서 판결 이행이 지연되고 있다. 심지어 법원이 가압류한 킹넷 계좌의 약 140억원조차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고 위메이드 법무팀은 덧붙였다.
 
위메이드는 2019년 ICC 중재에서 승소하고 중국 법원의 강제집행 허가도 받았지만 절강환유는 책임 재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집행이 중단됐다.[그래픽=위메이드]
킹넷이 인수한 자회사 지우링도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서비스와 관련해 로열티 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들 게임에 대해서도 중국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 결정을 받았으나 약 3년간 결정이 지연되는 사이 지우링은 책임 재산을 모두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용성전가’ 관련 배상금은 약 3300억원, ‘전기래료’는 약 990억원에 달한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실상 자산을 유출할 시간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위메이드 법무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중국 게임사들의 무리한 주장과 반복적인 항의로 인해 중국 법원이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미루고 있다”면서 “배상금보다는 한국 게임사가 중국에서 이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에 더욱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며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중국과 한국 게임사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게임사는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판호 발급 등 각종 규제를 받지만 중국 게임사는 별다른 제약 없이 한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위메이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다른 게임사들도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위메이드는 법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중국 기업들의 행태를 비판하며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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